대구교육청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하면 최소 해임"

입력 2019-01-31 17:43  

대구교육청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하면 최소 해임"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 피감기관 등에서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에서 원천 배제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동 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징계 양정 기준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수수한 경우 강등 이상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최소 해임, 최대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내달 1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말부터 시행된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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