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흉기범죄 예방' 새 조치…우범자에 지역 통행금지 등 적용

입력 2019-01-31 19:51  

英 '흉기범죄 예방' 새 조치…우범자에 지역 통행금지 등 적용
흉기범죄예방명령 도입키로…명령대상자에 소셜미디어 제한, 조직범죄 조직원간 만남도 금지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칼 등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자 영국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흉기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조직 활동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고, 특정 지역 출입 역시 금지할 계획이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흉기범죄예방명령(Knife Crime Prevention Orders)을 도입키로 하고, 상원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공영 BBC 방송, 일간 가디언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최근 칼 등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칼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의 5분의 1이 10∼17세 청소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4월까지 1년간 모두 813명의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흉기에 찔려 병원에 실려 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크레시다 딕 런던경찰청장은 지난해 칼부림 등 폭력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소셜미디어가 이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청소년 범죄조직이 소셜미디어에 라이벌 조직을 자극하는 랩 비디오를 올리고 폭력을 미화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흥분해 폭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흉기범죄예방명령은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은 이전에 흉기범죄를 저질렀거나 관련된 이들,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은 뒤 관련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조직 등이 충돌한 지역 등에 통행을 제한하고, 폭력 등을 부추길 수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흉기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과정에도 참석해야 한다.
경찰은 또 범죄조직 소속원이 2년간 조직 내 다른 멤버를 만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비드 장관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젊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분별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거리를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경찰이 이미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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