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아니어서 의사 면허 정지·취소 대상 안 돼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방흡입 시술 도중 장기에 구멍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모(56)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김 씨가 지방흡입 시술을 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흡입관이 내부 장기를 찔러 천공(구멍)이 발생했고, 시술 후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복부초음파, CT 촬영 등 없이 진통제 처방만을 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의사 김 씨가 2017년 9월 복부 지방흡입 시술을 한 환자(50)는 시술 후 3일 만에 장(腸)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으로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환자가 패혈증 등 증상이 다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김 씨의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는 인과 관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사 김 씨는 의료법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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