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 심사…대리 출퇴근으로 수당 챙긴 파출소장도 소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성매매 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에 불만을 제기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근무시간에 무단이탈을 하고 대리 출퇴근 등록으로 수당을 챙긴 파출소장과 근무시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도 기각됐다.
4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최근 심사 결과에 따르면 A 경위는 성매매 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경위는 성매매 업주에게 자신이 거주할 원룸을 구하도록 하고 월세 총 180만원을 대납시킨 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업주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와 수사 상황 등을 알려줬다.
또한 자신이 징계를 받게 되자 해당 업주에게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
A 경위는 취득한 이익이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변제하거나 상응하는 선물로 답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감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 확고히 하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전직 파출소장 B 씨는 파출소 소속 직원들에게 대리 출퇴근 등록을 시켜 40일간 145시간에 해당하는 약 18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B 씨는 또 근무시간 중에 근처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등 16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경찰청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B 씨는 파출소 소속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감찰 결과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진 다음 날에도 파출소에 출근해 "오늘까지 내가 파출소장"이라며 직원들에게 자신의 시간 외 근무 확인서를 써달라고 강요하고 "이것도 제대로 못쓰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등 언성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강등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공무원 C 씨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음주한 뒤 다음 날 근무시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직접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C 씨는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소청심사위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과 C씨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그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 밖에 경찰 D 씨는 관내 유흥주점에 대한 성매매 수사 진행 상황을 룸살롱 대표와 친분이 있는 동료 경찰에게 문자로 6차례 알려줘 그 내용이 룸살롱 대표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해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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