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서 출생 후 호흡 밝혀져, '사산아'라면 처벌 불가
(오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난해 경기도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10대 산모가 영아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산모는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아기는 태어난 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A(10대)양을 영아살해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6월 27일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이 낳은 여자 신생아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숨지게 한 뒤 용기에 넣어 밖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 있는 아기를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A양의 범행임을 확인했다.
A양은 경찰에서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나 시신을 용기에 담았는데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산아'였다면 영아살해죄는 물론 사체유기죄 처벌도 피하게 된다. 태어날 때 이미 숨진 아기는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과 판례에선 산모가 진통을 호소해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보는 '분만 개시설'을 통설로 하고 있다.
복중 태아를 고의로 숨지게 하는 '낙태'를 살인이 아닌 '낙태죄'로 정해 별도로 처벌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기가 사망한 시점을 확인하고자 부검을 했고, 부검 결과 아기는 폐호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가 태어난 뒤 사망했다는 의미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근거로 최근 A 양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가 왜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어나서 숨을 쉬었던 것은 분명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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