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상해 등)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역 대합실 여객대기용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깨우는 역무원(49)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같은 해 9월에는 대구 경상감영공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공원 관리직원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구 동구와 중구에 있는 식당이나 주점, 사우나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변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짧은 기간에 여러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부 범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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