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韓정부, 청구권협정 공여금으로 징용 보상금 지급"

입력 2019-02-01 15:24   수정 2019-02-01 16:11

日아베 "韓정부, 청구권협정 공여금으로 징용 보상금 지급"
국회 답변…"한국정부에 징용 판결 대응 강력히 요구"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일관된 입장으로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토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한국 정부가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공여한 5억 달러의 일부를 사용하는 형태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보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는 일제 징용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배상 소송을 제기한 징용 피해자들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쓰는 말이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협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국제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 경로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런 절차의 일환이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다.
아베 총리는 또 '레이더-저공비행' 논란에 대해선 "지금까지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수차례 분명히 밝힌 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입장을 접지 않았다.
그는 레이더 논란이 발생할 당시 한국 군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억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겠다며 어쨌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한국과 긴밀히 제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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