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한진그룹 조현아·이명희 모녀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2-01 15:04  

'관세법 위반' 한진그룹 조현아·이명희 모녀 불구속 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은 조현아(45·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했으며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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