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3부(김현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 한 도로에서 B(60·여)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욕설하며 뜨거운 어묵과 국물 등을 바닥에 쏟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을 요구하는 B씨에게 어묵 국물이 담긴 통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주점과 식당 등지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내쫓은 혐의도 수차례에 달한다.
A씨는 업무방해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전취식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면서 업주나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른바 '주폭'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동종범죄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변명만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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