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서명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형길 주휴스턴총영사와 케빈 리브스 미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 부국장은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경찰청과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양해각서가 오는 4일 발효되면 한국과 루이지애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상대국 면허증(비상업용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는 물론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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