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위 제재받아…"게임캐릭터상품 계약서없이 하도급"

입력 2019-02-05 14:01  

넥슨, 공정위 제재받아…"게임캐릭터상품 계약서없이 하도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내 대표 게임회사인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 게임 캐릭터상품 제작이나 디자인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의미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넥슨의 한국법인이자 자회사다. 넥슨은 최근 매각설이 돌고 있는 상태다,
넥슨코리아는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하도급법은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면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딴말을 하며 대금을 깎는 등의 '갑질' 행위를 막으려는 조항인데, 이를 어긴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위탁 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코리아는 아울러 3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줬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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