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서예·인삼재배, 국가무형문화재 될까

입력 2019-02-03 08:30  

태권도·서예·인삼재배, 국가무형문화재 될까
문화재청, 올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 계획 공개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전통무예 '태권도'와 붓으로 글씨를 쓰는 '서예', 한반도에 전래하는 고유한 '인삼재배와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문화재청이 3일 공개한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4개 종목에 대한 지정조사가 이뤄진다.
태권도, 서예, 인삼재배와 문화, 국궁, 채화칠장은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종목이고, 이와는 별개로 전통회화 분야·전통농경 방식·전통무예 분야에 관한 기초조사를 시행한다.
지자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신청한 종목은 단양 구인사 생전예수재, 고창 오거리 당산제,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양산 가야진용신제, 서도선소리산타령 놀량사거리, 각설이 연희놀이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본래 기능과 예능 종목만 지정했으나, 2015년 무형문화재법이 생기면서 전통지식이나 생활관습·구비 전승도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아리랑, 제다(製茶),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등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 예정 종목도 발표했다.
새로 보유자를 뽑는 종목은 판소리(심청가·흥보가·수궁가), 배첩장, 백동연죽장, 한지장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곡성의 돌실나이'는 명칭을 '삼베짜기'로 변경하고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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