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주 은성유치원 제기 행정소송 취하 거부 '왜?'

입력 2019-02-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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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청주 은성유치원 제기 행정소송 취하 거부 '왜?'
28일 재판 재개…"사립유치원 감사 업무 기준 판례 필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비리가 실명 공개된 뒤 폐원을 신청한 청주 은성유치원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려다 도교육청에 의해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청주지법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은성유치원은 2017년 7월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징계의결 요구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돌연 소취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도교육청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통상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취하 신청은 번거로운 재판을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로선 반길 일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소취하 부동의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도교육청은 2017년 초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통해 은성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 원장 정직을 유치원 측에 요구했다.
은성유치원은 이에 반발, 도교육청의 지적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든 사립유치원 감사를 둘러싼 첫 소송이다.
도교육청은 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사립유치원 감사 업무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은성유치원과의 대립 관계를 떠나 사립학교법이 워낙 헐겁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가 있으면 행정 추진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런 연유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고자 소취하에 부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립자의 건강 악화를 내세워 폐원을 신청한 은성유치원의 처분 시점에 따라 도교육청의 의도가 수포가 될 수도 있다.

은성유치원은 오는 28일까지 폐원하겠다며 청주시교육지원청에 '학교 폐쇄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공교롭게도 이날은 재개된 소송의 다음 재판이 열리는 변론 기일이다.
만약 재판 중 폐원이 완료되면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 때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할 공산이 크다.
도교육청이 향후 행정 추진의 기준점으로 삼으려는 본안 판단이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재판이 서둘러 진행되고, 은성유치원의 폐원 인가 심사는 최대한 지연되는 게 도교육청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현재 분위기는 도교육청에게 유리해 보인다.
시교육지원청은 은성유치원이 제출한 폐원 신청서가 미비하다며 보완 요구를 한 상태다.
'미정'으로 표시했던 재산 처리 계획을 명확히 하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유아 재배치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은성유치원 측은 시교육지원청이 요구한 보완 서류를 아직 미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오는 28일은 은성유치원 측이 원하는 폐원일일 뿐 반드시 그날 폐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정 절차상 폐원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아직 50명 안팎의 원아 재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은성유치원 측에 서류 제출을 종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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