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2심선고 직후 상고…"전혀 뜻밖의 판결"(종합)

입력 2019-02-01 17:40  

안희정 측 2심선고 직후 상고…"전혀 뜻밖의 판결"(종합)
이장주 변호사 "피해자 진술 일관성으로만 판단…양형 자체도 과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안 전 지사 측은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 타당성, 모순 여부, 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며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계속 재판장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하는데, 비정형적인 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기도 했다.
또 "오히려 항소심에서 피고인 쪽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등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자료를 내 보강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3년 6개월이란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허탈해했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지사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며 안 전 지사를 접견한 후 상고심 관련 상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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