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입력 2019-0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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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의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 26억3천200만원을 투입하고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천만원(시·군비 125억 4천400만원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옥상 방수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 복리시설이다.
올해는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37개 단지, 고양과 용인시 등 10개 시·군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72개 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천728단지(13만5천 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천766 동(40만 세대)가 있다.
해당 단지의 신청을 받은 각 시·군이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주택별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천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원 기준으로 동당 1천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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