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수출할수록 유리…한국 11개 품목 국가별 쿼터 확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가 1일 철강 세이프가드를 최종 결정하면서 주요 내용이 담긴 이행규정을 EU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방식이며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다.
EU는 세이프가드 시행 첫해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할 계획이다.
EU는 작년 7월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적용했기 때문에 105% 쿼터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후에는 2021년 6월까지 해마다 무관세 쿼터가 약 5%씩 증가한다.
쿼터는 국가별로 물량을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다. 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무관세 물량을 가져가기에 빨리 수출할수록 유리하다.
EU는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국가별 쿼터를 적용했다.
한국은 냉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확보했다.
EU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사후 검토를 통해 철강 수요 변화 등 필요가 있을 경우 쿼터 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쿼터 제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사후 검토 절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보상 협의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주어진 권리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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