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50대 근로자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됐다.
1일 오후 5시 24분께 제주시 일도1동 한 건물 대형 전광판에서 신모(54·서울)씨가 고공 시위를 벌이다 건물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가 30분 만에 신 씨를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신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다행히 호흡이 돌아왔으나, 아직 의식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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