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안희정 측 주장 신빙…安 무죄 판단 핵심 근거
1심, 삭제된 텔레그램 내용에 '의문'→2심 '安 지시로 수시로 삭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에서 무죄 판단의 한 근거가 된 '상화원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지사 측과 김씨의 '진실공방' 사이에서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생겼다.
당시 안 전 지사 부부와 김씨는 같은 건물의 숙소를 썼다. 1∼2층이 실내 나무계단으로 연결된 2층짜리 숙소 건물에서 2층은 부부 침실, 1층은 김씨 숙소였다.
안 전 지사 측은 당시 김씨가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새벽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왔다가 발각되자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안 전 지사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간 것이라는 게 김씨 주장이었다.
당시 상화원을 함께 방문한 한 중국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새벽에 옥상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안 전 지사의 번호를 착신전환해 둔 수행용 휴대전화로 이런 내용을 보고 안 전 지사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다.
1심은 "김씨 주장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점이 다수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그러나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김씨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안 전 지사 부부가 묵고 있던 2층 방문은 상단 부분이 반투명한 만큼 방문 밖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김씨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안 전 지사 본인도 당일 건물 옥상에서 문자를 보낸 중국 여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불상사를 우려했다'는 김씨 주장도 믿을만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가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1심 재판부는 2017년 7월 첫 간음 범행 당시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대부분 삭제된 것도 김씨 주장을 믿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수행업무를 하는 동안 피고인 지시에 따라 수시로 텔레그램을 삭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텔레그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는 만큼 피해자가 불리한 내용을 감추려고 삭제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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