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농가 반경 3㎞ 밖 1천137개 농가 이르면 6일 이동제한 해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달 31일 충북 충주시 주덕읍의 한우 농가에서 터진 구제역이 나흘째 잠잠하다.
구제역 발생 후 축산 차량·가축 이동제한 명령을 발생 농가 반경 3㎞에 국한하지 않고 시 전역에 내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충북도는 보고 있다.
도는 구제역이 주변 농가로 수평 전파되지 않았다고 보고 충주시 전역에 내린 이동제한을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4일 "발생 농가 반경 3㎞ 안쪽의 140개 농가와 나머지 충주시 전체 1천137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하고 있으나 구제역 의심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지 않는다면 백신 항체 형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충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시 전역에 내려진 이동제한 명령을 이르면 오는 6일께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충주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이 농가와 반경 500m 이내 2개 농가의 소 49마리를 살처분했다.
도내 축산 농가의 소·돼지 77만4천 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도 지난달 31일 마무리했다.
구제역 백신 항체는 예방접종 후 4∼5일이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런 만큼 출하 지연 등으로 충주시의 축산 농가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발생 농가 반경 3㎞ 밖은 이동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다만 3㎞ 안쪽 140개 농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동제한 명령이 유지된다.
충북도가 이동제한 일부 해제 조처를 하면 충주지역 1천137개 농가가 사육하는 7만 마리의 소·돼지·염소·사슴 이동제한이 풀린다.
구제역이 확진된 안성 2개 농가, 충주 1개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도내 83개 축산 농가에서도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농장에는 구제역 확진 농가에 다녀온 사료 차량 최종 방문일로부터 14일간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충북도는 가축시장 8곳을 오는 21일까지 폐쇄하고 대청소 및 일제소독을 하고 있다.
도와 시·군, 농협 등이 운영하는 소독 차량 31대와 군부대 제독 차량 5대가 도내 전역의 농가 주변과 농로를 소독하고 있다.
거점 소독소와 통제초소는 42곳에서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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