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당정과 시민대책위 등이 충남 태안화력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7일부터 9일까지 치르는 데 합의했다.
4일 오전부터 교섭에 들어가 5일 오전 합의안을 도출한 당정과 시민대책위 측은 합의 결과를 이날 오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오후 1시께 국회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한다.
오후 2시께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합동차례를 지낼 예정이었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도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15일째 단식 중이던 시민대책위 대표 6명도 단식을 종료한다.
김용균 씨의 장례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진다. 9일 발인 후 김씨가 사망한 태안화력 등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영결식을 거쳐 화장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 씨의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유가족에게도 추후 논의를 거쳐 배상한다.
또 오는 8일 공식 사과문을 공개하고 향후 진행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이후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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