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치 미달 땐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오는 18일부터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 농가와 백신 접종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에 나선다.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이 터진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우제류 77만4천 마리에 대한 백신 긴급 접종을 마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충북도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일제 검사를 한 후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소 80%, 돼지 30%)를 밑도는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적발 때는 200만원, 3년 이내 2회 적발 때는 400만원, 〃 3회 적발 때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역 백신 첫 접종 때의 항체 형성 기간은 14일이다. 2회 이상 접종할 때는 4∼5일만 지나도 항체 형성률이 꽤 높게 올라간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을 재접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31일 충주시 주덕읍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닷새째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충주 한우 농가의 트랙터·승용차 바퀴와 장화 등 환경 시료 정밀검사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지 않는 한 오는 6일께 구제역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 밖의 충주지역 1천148개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풀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받은 생석회 328t을 우제류 사육 농가에 공급했고 군부대 제독 차량 5대와 농기계임대사업소 과수용 방제 장비 8대까지 지원받아 차단 방역을 확대했다"며 "구제역 조기 종식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