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는 장기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가 소유자인 장기체납자에게 있어 매각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보되면 매각이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 중 권리분석이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5년 이상 압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분석을 시행하는 등 1천287건의 체납 내용에 대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체납액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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