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폐기·1억 손해배상 요구…법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한 기업인이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체 '자이글'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자이글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하향 방열식 세라믹 전기구이 장치'를 발명해 2005년 특허를 출원해 2007년 등록했다.
원적외선이 나오는 세라믹 전열체를 위쪽에 설치해 아래에 놓인 음식물을 신속하게 조리하고 연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발명의 내용이었다.
최씨는 자이글이 자신의 특허발명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이글 측에 지금까지 생산된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1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특허발명과 자이글의 제품이 구성요소뿐 아니라 작용 효과가 달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특허발명은 세라믹 봉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전열선이 그 자체로 열을 외부에 방출함과 동시에 세라믹 봉을 가열해 세라믹 봉에서도 원적외선이 방출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래의 전열체에 비해 열에너지의 이용효율이 높고, 다량의 원적외선 방사로 육류를 가열해 가열시간을 충분히 해도 육류가 타거나 과도하게 건조되는 문제점이 없어지는 등의 작용 효과를 갖는다"고 밝혔다.
반면 자이글 제품의 경우 "탄소섬유 필라멘트에 전기가 공급될 경우 발열하면서 탄소섬유의 고유 특성에 따른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방사하게 되므로 최씨의 것과 같은 작용 효과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다른 구성요소 또한 자이글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앞서 본 구성요소의 종속항 발명에 해당한다"며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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