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가 1등급을 받은 것은 처음이며, 전년도 3등급보다 2단계 상승한 것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해왔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 문화 정착, 청렴 개선 효과,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확산 모두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대, 교육청, 공공의료기관 등 256개 기관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울산시는 6개 부문에서 92.93점(광역시·도 평균 88. 33점)을 획득했다.
청렴 문화정책, 청렴 개선 효과, 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3개 분야에선 100점 만점을 받았고 전체 점수는 전년보다 4.44점 올랐다.
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 정책 실현을 위해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청렴 대책추진단 운영,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어울림 한마당 개최, 공익·부패 신고 홍보, 교육 활성화, 사례 중심 청탁금지법 교육,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시는 또 간부공무원 청렴 교육, 청렴 지킴이,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등을 운영한 것이 1등급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라며 "더욱 신뢰받는 반부패 청렴 울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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