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최대 3천만원 지원

입력 2019-02-07 07:31  

울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최대 3천만원 지원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48억2천4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3천 대를 폐차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2천 대분 32억1천6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06년식, 2007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 상담실 전화(☎1833-7435) 또는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그 이상 차량은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맞춰 최대 3천만원이다.
신청은 2월 25∼28일 울산시 의회 의사당 3층 회의실로 하면 되고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은 노후 차량 순이다.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2천754대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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