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유통기한 위반 등 단속

입력 2019-02-07 10:53   수정 2019-02-07 11:04

충남도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유통기한 위반 등 단속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15개 시·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오는 11∼28일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과 반조리 식품 제조·가공업체, 배달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간편식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단속 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와 기타 표시 기준 여부, 무신고 영업 등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다양화된 먹거리 트렌드를 반영해 단속을 벌이겠다"며 " 고의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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