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주일 미군기의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 법원의 배상판결이 났는데도 미국 측이 부담을 거부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신 떠안은 금액이 1천500억원에 이른다고 도쿄신문이 7일 전했다.
도쿄신문은 판결이 확정된 손해배상액과 2심에 계류 중인 소송의 배상액을 합하면 700억엔(약 7천192억원)에 이르며 이 중 미국이 부담하지 않아 일본 정부가 떠안은 금액이 최소 150억엔(약 1천541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배상이 확정된 소송은 도쿄도(東京都)의 요코타(橫田)기지,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아쓰기(厚木)기지 관련 소송 등이다.
1993년부터 2016년까지 확정된 배상액만 총 335억엔(3천441억원)에 달한다.
해당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간 비행금지와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미국 측에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그동안 판결이 확정된 배상에 대해 응분의 배상을 미국 측에 요구했지만 "생각에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일본 측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상황이 됐다.
미일 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 관계자가 공무집행 중의 행위로 제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본의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국에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측이 75%, 일본 측이 25%를 부담하고, 양측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도쿄신문은 방위성이 미국 측에 대한 청구액과 비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균등하게 분담한다고 해도 150억엔 이상을 일본 정부가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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