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은 필수'…결혼이주여성 위한 '운전면허 교실'

입력 2019-02-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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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은 필수'…결혼이주여성 위한 '운전면허 교실'


(서울=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결혼이주여성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운영된다.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3월부터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과 대형 면허증 취득을 위한 '운전면허증 취득반'을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수강료 64만여원 중 50만원을 지원하며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가족교육팀(☎ 033-251-8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가족센터도 3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한다.
학과·기능시험, 도로주행을 포함한 수강료 66만원 중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며, 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가족센터(☎ 033-535-0186)에 제출해야 한다.
인천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센터 2교육실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필기반'을 개설한다. 선착순 20명 모집이며 수강료와 교재비는 무료이다.
베트남어와 필리핀 언어가 가능한 인근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운전면허 기출문제 핵심과 교통법규 등에 대해 강의하고, 기능 및 도로주행 합격 노하우도 알려준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032-511-1800)로 문의하면 된다.
j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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