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신도 평화도로 예타 면제되자 부동산 투기 조짐

입력 2019-02-07 13:37   수정 2019-02-07 13:52

영종∼신도 평화도로 예타 면제되자 부동산 투기 조짐
인천시 옹진군 11일부터 무등록 중개·시세 조장 집중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출발점인 인천 영종도∼신도 도로 건설 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된 이후 지역 땅값이 들썩이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섰다.
인천시 옹진군은 11일부터 북도면 일대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중개, 시세 조장, 이른바 '떴다방'식 부동산 투기 등이다.
옹진군은 평화도로 예정지와 인접한 북도면 신도리 일대와 최근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난 시도리·모도리·장봉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중개업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남북평화도로는 1단계 영종도∼강화·교동도 18.04km, 2단계 강화∼개성공단 45.7km, 3단계 강화∼해주 16.7km 등 80.44km 길이로 총사업비는 2조4천322억원이다.
영종∼신도 도로는 이 평화도로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이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옹진군 관계자는 "아직 실거래가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북도면 중 평화도로 예정지와 인접한 땅값은 예타 면제 이후 평당 호가가 2배가량 올랐다"며 "부동산 불법 중개와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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