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애인기관 "복지법인이 장애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입력 2019-02-07 17:24  

부산장애인기관 "복지법인이 장애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해당 복지법인 대표 등 공동감금 혐의로 검찰 고발
피고발 법인 "정상절차 밟아 입원…사실무근" 반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7일 "울산 한 사회복지법인이 수년간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진료비를 챙긴 의혹이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기관은 "최근 해당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국장, 법인 산하 정신병원 원무부장 등 5명을 공동감금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고발장에서 "해당 복지법인 대표 등이 2013년부터 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 2곳에 있던 장애인 9명을 법인 산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챙겼다"고 밝혔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자해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 등 자격이 까다롭다"라며 "하지만 이들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연고 장애인들을 골라 정신병원에 15∼90일가량 입원시킨 뒤 퇴원시키는 행태를 되풀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법인 측이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에게 부당한 노동을 시킨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고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전에도 비슷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다"며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정신병원으로 입원한 장애인은 37명인데 모두 병원 의사 소견을 받는 등 정상절차를 밟아 입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퇴원을 반복시켰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며 "최대 9년까지 장기간 입원한 환자를 비롯해 환자 호전 상태에 따라 퇴원 시기를 정할 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으려고 입·퇴원을 고의로 반복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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