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골목길을 지나가던 70대 노인을 수차례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노인 B(71)씨를 넘어뜨린 뒤 발과 마대 자루로 수차례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나가는 B씨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뒤 "만원이나 오천원을 달라"는 협박과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은 같은 달 13일에도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C(60)씨와 시비가 붙자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행을 거듭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는데도 짧은 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보다도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고 마대자루로 가격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기에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재기 의지마저 꺾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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