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인권센터 정직 권고에 '솜방망이' 반발…해당 교수 "의혹, 과장되고 왜곡"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A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라고 밝힌 B씨는 6일 각각 스페인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쓰인 대자보를 대학에 게시했다. B씨는 이 대학 서어서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에서 일어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며 "대학원 과정 4년 동안 성추행 및 여러 성폭력 케이스,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도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함께 갈 것을 강요했다"며 해외에서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
B씨는 "(A 교수가) 호텔 바에서 허벅지 안쪽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고 싶다며 스커트를 올리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에서 자고 있을 때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수시로 어깨와 팔을 허락 없이 주무르기도 했다"며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사전에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서울대 인권센터가 A 교수에 대해 3개월 정직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했다.
B씨는 "모든 증거와 17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직 권고라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바람은 그가 파면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인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권력형 성폭력·갑질의 가해자 서어서문학과 A 교수를 파면하라"고 학교에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A 교수는 2017년께 외국의 한 호텔 내 술집에서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 인권센터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후 인권센터는 A 교수의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대학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A 교수 측은 "제기된 의혹들은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제자가 화상으로 입은 상처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 교수는 제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빼낸 자료를 대학 조사기관에 넘겼다며 지난달 중순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과 시간강사 1명 등 총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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