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신고로 대마 구매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입력 2019-02-08 06:59  

택시기사 신고로 대마 구매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대마를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오후 7시 30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통해 배달된 23만원 상당 대마 녹색 가루 11g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선원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7개월간 불법체류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이 대마를 받을 장소인 해당 식당 명함을 촬영해 부산지역 판매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판매책은 부산역에서 택시기사에게 식당 명함 사진을 보여주며 작은 종이상자 1개를 건넸다.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 신고를 접수하고 식당 앞에서 잠복하다 대마를 건네받은 A씨를 발견, 검거했다.
경찰은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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