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설 차례용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설을 앞두고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명태·조기·문어 등 차례용과 굴비·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9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제3국으로 허위 표시한 업체가 13곳, 원산지를 밝히지 않고 판매한 업체가 77곳이다.
위반 품목은 조기와 굴비류가 7건, 명태류가 7건, 참돔과 농어 등 활어류가 30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중·소형마트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24건)과 음식점(2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 허위표시 수산물(13건)의 원산지는 중국산과 일본산이 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은 1억1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한 전남 소재 가공업체를 적발해 보강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동식 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유관 기관들과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이달 출범한 원산지 기동단속팀을 중심으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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