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용담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수송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유류·유독물, 특정 수질 유해물질, 액상 지정폐기물, 농약 등을 수송하는 차량의 전복이나 추락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통행 제한 도로는 용담호 상수원 주변인 지방도 795호(정천면 휴게소 삼거리∼용담댐 삼거리 구간)와 군도 22호선(용담면 와룡리 영강교∼용담면 옥거리)이다.
이 구간을 통과하려는 유해물질 수송 차량은 사전에 군청 환경과에서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통행증을 사전에 발급받지 않고 통행 제한 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된 유해물질 수송 차량 운전자는 물 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용담댐 건설로 만들어진 용담호는 국내 5위의 저수량을 보유한 인공호수로 충남 일부와 전북 대부분 지역의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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