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정역 도로변 주차, 내달부터 1시간 넘으면 단속

입력 2019-02-10 09:01  

광주송정역 도로변 주차, 내달부터 1시간 넘으면 단속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송정역 인근 광산로에서 시행하는 도로변 주차제를 내달부터 1시간 단위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산로 장터국밥-백제약국사거리 430m 구간 가장자리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주차할 경우 내달 1일부터 1시간을 넘기면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된다.
오전 11시∼오후 2시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그대로 유지한다.
광산구는 송정역 주변 교통량과 주차수요 증가, 인근 상인회 대책 요구 등에 따라 새 주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이 구간 주차 차량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 1시간 이내 43%, 3시간 20%, 3시간 이상 37%로 나타났다. 10대 가운데 5.7대꼴인 장시간 주차를 1시간 이내로 유도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1시간 단위 주차제를 도입하면 하루 평균 주차량이 350대에서 60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시간 주차를 방지해 더 많은 시민이 송정역 일원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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