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8일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접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동 경남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상규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로 볼 때 기부행위가 맞다"며 "다만, 음식물 가액이 소액인 점,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선거구민 13명을 초대해 제삿밥을 나눠 먹는다는 명목으로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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