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시가 1천9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주워 46일간 보관하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돌려준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11월 26일 A씨는 부산 한 타이 마사지 탈의실에서 1천9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자신의 짐과 함께 챙겨 나왔다.
A씨는 시계를 팔지 않고 보관하다가 46일 만인 다음 해 1월 11월 경찰 연락을 받자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린 뒤 돌려줬다.
검찰은 피해자가 놔둔 시계를 가져 나와 즉시 반환하지 않는 등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며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사건과 시계 반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불법영득 의사로 시계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항소로 진행된 2심 쟁점은 A씨가 시계를 가져가 자신의 것으로 삼은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우선 "A씨가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시계를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불법영득 의사로 시계를 가져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시계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시계를 착용하거나 판매하려 한 증거도 없는 점, 경찰관 연락을 받고 망설임 없이 시계 보관 사실을 알리고 반환한 점 등을 보면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주변 인물 증언으로 볼 때 '우연히 자신의 점퍼에서 시계를 발견했고 일이 너무 바빠 시계를 돌려줄 시간이 없었다'는 A씨 말이 사실일 개연성이 있다"며 "마사지 업주가 A씨 연락처를 아는 등 범죄 발각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계를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의심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