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를 '교육활동 보호 강화의 해'로 정하고, 교육 활동 보호 종합대책 지원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소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교육 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을 심의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의 현장밀착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인프라 및 예방 교육 확대, 교육 활동 침해의 즉각적인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교권 SOS팀, 법률지원단, 교육활동 보호 태스크포스(TF), 전문상담사 인력풀 등 인프라를 확대 구축,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기능을 강화해 행정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 교원을 맞춤형 지원한다.
전체 학교 자율 연수,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연수, 직무연수, 찾아가는 마법교실(마음보고 법령보고의 줄임말) 등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학생용·학부모용·교사용 교육 활동 보호 교육자료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때는 적절하고 신속한 행정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교육 활동 보호 전담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 특별교육 등 즉각적인 사후 지원 체제를 강화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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