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서 규제 샌드박스 결정
'웨어러블기기로 환자관리'·'임상시험 대상 모집 앱'도 허용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 지금껏 우편으로 받던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게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임시허가와 함께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첫날 카카오페이와 KT는 각각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알림톡이나 문자 등으로 발송할 수 있게 해달라"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해야 한다. 심의위는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변환할 수 있게 허가했다. 현행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심의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편 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 2년간 약 9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의료법상 웨어러블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다만 심의위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심의위는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도 실증특례를 줬다.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면, 적합자 매칭률이 1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심의위는 다음 달 초에 열리며 지난달 접수된 신청 건 9개 중 6개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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