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2019년 중점 사업 소개
취약계층 보호·국가인권통계·현장인권상담센터 등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를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과 체육계 폭력·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저출산과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일반 국민이 인권위로 통하는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인권위 중점 사업을 설명했다.
올해 인권위 중점 사업은 ▲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운영 ▲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설치·운영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가인권통계 구축 ▲ e-진정 시스템 구축 ▲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등 총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인권위 올해 키워드는…혐오차별 대응·스포츠인권 개선 / 연합뉴스 (Yonhapnews)
인권위는 먼저 여성, 노인, 난민, 성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혐오표현이 민주사회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추진위원회를 오는 20일 출범한다.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는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 전문성이 풍부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추진위원으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종교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인권위는 특별추진위를 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예방 정책선언을 이끌고,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와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6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 노르웨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각 부처와 함께 혐오표현 예방 범정부 플랜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혐오 차별은 개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라며 "혐오 차별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국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문민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은 "(혐오 차별 대응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당장 이를 실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법적 규제안을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한,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로 인해 불거진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오는 25일 출범한다.
스포츠인권 특조단은 우선 내년 2월까지 1년간 운영되며 필요하면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2개 팀, 총 17명으로 구성되는 특조단은 실태조사와 함께 수사 의뢰 등 구제 조치, 피해사례 데이터베이스(DB)화, 피해자 치유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 위원장은 특조단 규모가 애초 예상했던 25명보다 크게 감소한 데 대해 "특조단을 운영하다가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대답을 받았다"며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스포츠인권 관련 부처의 장관들과도 만나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조단은 문체부 등에서 위탁받은 게 아닌 인권위 자체적인 조직"이라며 "특조단의 조사 결과 등을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오는 4월 중 권고하고, 3∼9월 빈곤 청년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비주택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인권위는 국내 인권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인권통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표본 8천∼1만명)를 대상으로 국가 인권 상황 조사를 시행하고, '국가 인권지표 2019'를 마련한다.
인권위는 또한, 진정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진정인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e-진정 시스템'을 내년 1월 선보이고, 수도권 5개서를 비롯한 전국 10여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의 설치 목적을 서술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를 언급하면서 "인권위의 존재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인권의 역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또 하나의 주춧돌을 놓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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