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찰출석…"청와대 범법행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2보)

입력 2019-02-12 10:08   수정 2019-02-12 10:36

김태우 검찰출석…"청와대 범법행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2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태우 "청와대 범법행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피고발인 신분 검찰 출석 / 연합뉴스 (Yonhapnews)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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