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안에 220만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되며,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 장애 발생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보장한다.
특히 시·군 별 특성에 맞춰 교통사고(도심), 농기계 사고(농촌), 익사 사고(해안가) 등의 보장률을 높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는 800원으로, 연간 소요 예산은 17억6천만원이다.
올해는 시·군이 전액 부담하며, 내년부터는 도가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2020년부터 도비를 추가 지원해 보험 혜택을 늘리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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