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참여 미흡·공기연장 근거 미약" 등 지적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12일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홍인표 시의원(중구1)은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서구 상리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상리동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장이 기본설계검토, 실시설계 건설 기술심의, 감리부문 등에서 전문인력 참여가 미흡했다"며 "환경 부문 특수성을 요구하는 시설의 설계검토 단계부터 시공, 감리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3차례 329일에 걸친 공기 연장도 근거가 미약했다"며 "공사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의 0.1%로 규정해 준공기한 내 완공 못 하면 총 259억여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로 계산되지만, 시운전 기간 부족 등 책임 소재 등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당초 하루 2만6천여㎥에서 1만9천여㎥로 감소한 이유, 지난해 10월 정기검사 합격 이후 현재까지 문제없이 정상가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리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국·시비 686억원을 들여 2013년 6월 준공했으나 음식물쓰레기 분해에 필수인 투입 미생물 활성화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등 문제로 악취를 발생시켜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했다.
당초 하루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288t에 이르고 매일 발생하는 수만㎥의 바이오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었다.
홍 의원은 2015년 전문기관 검사에서 상리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대구시 대처가 미흡하다며 향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지금까지 음식물폐기물 처리 부족, 바이오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한 270억원의 재정손실을 시공사 의무운전비에서 차감했다"며 "오는 9월 공인기관 기술진단을 해 시설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보완요구 또는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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