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 추가 유죄 인정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성폭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더 엄한 처벌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씨에게 징역 5년의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조씨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이어 지난해 9월 20일 미투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계 인사 중 두 번째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그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무죄라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여성 단원이 현실적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도 미성년자에다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상당한 점을 미뤄봤을 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분 유죄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수치심 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조씨는 호흡곤란 등 건강이 악화한다고 호소해 재판이 약 20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조씨는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러 온 누나를 껴안은 뒤 '누나, 누나'라고 외치며 오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119 구급대원을 부른 상태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을 마친 조씨는 구급대원에 의해 들것에 실려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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