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해양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타 지역 어선들의 제주 해역 금지구역 내 불법 조업, 스킨스쿠버·민간잠수부 등의 수산물 불법 채취,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등에 대해 이뤄진다.
이는 지난 11일 해양경찰청장 주관으로 제주해경청에서 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나온 선주, 해녀 등 해양종사자들의 주된 애로사항들이다.
해경은 금지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헬기를 동원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불법 조업 어선을 발견하면 추적해 검거하고 불법 어획물이나 어구도 몰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스킨스쿠버·민간잠수부 등의 수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해녀들과 마을 공동어장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촌계와 해녀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피해 사례와 실태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단속을 벌인다.
폐그물이나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
또 해양사고에 대비해 해양레저사업자들과 협업을 강화해 유사시 신속한 구조대응 공조체계를 마련한다.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은 "최일선 해양종사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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