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미등록 고발 등 법적 조치 강구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유출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에서 처리수가 쏟아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광양시는 광양제철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처리수를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처리수 샘플 2개를 채취해 특정 수질 유해물질 8개 항목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샘플에서는 시안이 0.03㎎/L(기준치 1㎎/L)가 검출됐으며 나머지 샘플에서는 구리가 0.006㎎/L(기준치 3㎎/L)가 검출됐다.
시안이나 구리 모두 중금속 성분으로 수질 유해물질이지만 기준치에는 미달했다.
하지만 광양시는 수재 슬래그를 만드는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광양제철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광양제철소는 수재 슬래그의 물을 완전히 제거해 시멘트 부원료로 팔아온 만큼 제품으로 규정하고 처리시설도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수재슬래그는 폐기물이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광양제철소는 최근 광양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등록을 신청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수재 슬래그에서 유출된 처리수에서 검출된 중금속 성분은 일반 토양 속에 함유된 양과 비슷할 정도로 미미했다"며 "광양제철소 측은 지금까지 법적 기준에 맞춰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을 운영해 왔다고 하지만, 승인을 받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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