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미국 석탄광산 개발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0대 재미교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미국 콜로라도주 석탄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에 사업소를 만들려고 한다. 자금을 투자하면 국내 사업소장을 맡기고 지분 3%를 주겠다"라거나 "현재 국내 대기업과 협의 중인데 수백억원을 벌 수 있다.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7억원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지인 2명에게서 1억3천400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990년께 미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2007년 한국에서 해외자원 투자 분위기가 고조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범죄 고의가 없었고, 고소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해외에 거주했으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제안한 사업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2009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약속했다가 연락을 끊고 미국으로 몰래 출국해 잠적했는데, 이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라고 보인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이 곧 성사될 것처럼 보이고자 서류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했다"면서 "해외로 도피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때문에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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