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서 초등생 치고 뺑소니 60대…벌금 500만원

입력 2019-02-12 14:10  

스쿨존 횡단보도서 초등생 치고 뺑소니 60대…벌금 500만원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 얼굴 부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B양은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본 제보자의 제보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적발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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