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관리자가 소방본부(119)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체소방대를 운영한다고 해도 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소방본부에 신고하도록 명시, 자체소방대가 산업재해 은폐나 축소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소의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당시 삼성전자는 2시간이 지나고 사망자 발생 이후 용인소방서에 신고했다"며 "사측은 자체소방대가 신속하게 구조작업을 벌였다고 발표했으나 전문적인 구조 활동이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자체소방대뿐만 아니라 119 신고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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